군·의회 "정당한 자치권 행사 간섭하는 법적 근거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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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근리평화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영동군·군의회, 노근리평화공원 직영 두고 행안부와 갈등
행안부 "군청 직영 멈추고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해야"
군·의회 "정당한 자치권 행사 간섭하는 법적 근거 제시를"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올해부터 노근리평화공원을 직영 체제로 전환한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영동군과 군의회는 "공원 운영 방식 결정은 정당한 자치권 행사"라며 행안부에 직영 중단(민간위탁 권고)을 요구한 법적 근거를 캐묻는 등 반발하는 상황이다.
영동군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 "노근리평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공원 운영이나 업무방식, 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행안부가 이를 부정하고 특정 단체로 위탁을 종용하는 등 지방자치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를 향해 영동군에 보낸 공문에 대한 해명과 특정 단체 위탁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하 재단)에 공원 관리·운영을 맡기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고, 영동군은 올해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3차례에 걸쳐 직영 중단과 재단 재위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영동군에 보냈다.
영동군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뒤 행안부에 민간위탁 요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지침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한국전쟁 초기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쌍굴다리에서 학살된 피란민의 넋을 기리기 위해 2011년 사건 현장 인근 13만2천240㎡에 조성됐다.
개장 후 줄곧 재단이 맡아 운영하던 것을 지난해 군의회가 민간위탁에 제동 걸면서 재단과 유족 등의 반발을 샀다.
재단과 유족 등은 "13년간 재단이 공원 운영을 맡아 황량했던 황무지를 평화와 인권의 메카로 변모시켰는데, 영동군이 일방적으로 운영권을 강탈한다"고 반발했고, 영동군청 앞에 모여 직영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영동군은 차근차근 직영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4일 재단 측에 업무 인계인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무원 4명을 현장 배치해 사무를 시작한 상태"라며 "공원 내 통신과 전기 공사가 마무리돼 내일부터 전담조직(과거사지원팀)이 배치되고 시설관리와 환경정비 등을 맡을 기간제근로자 채용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 운영과 별개로 2023년부터 국비로 운영되는 '노근리사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도 이달 중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직영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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