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반려동물 예방접종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추진…100개 질환에 우선 적용
농식품부, 하반기 반려동물 제도 개선…펫보험도 정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질환 일부 항목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중 반려동물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가세 면제 대상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외이염, 결막염 등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우선 면제하고, 이후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항목을 확정하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가령 지금은 진료비가 5만원일 때 10%의 부가세를 더해 총 5만5천원을 내야 하지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면 5만원을 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펫푸드, 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달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게시판] 안무저작권협회, 국가대표 출신 선수 출연 토크콘서트](/news/data/20251118/yna1065624915929065_3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