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황희 박사논문 심의 후 "독창성 인정" 판단

정성조 / 2021-09-07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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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세대, 황희 박사논문 심의 후 "독창성 인정" 판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의혹을 받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내용의 독창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사준모 측에 통보했다.

연세대는 사준모 측에 "박사학위 논문에 일부 인용 표시 누락, 인용과 재인용을 혼동할 수 있는 부주의한 표기 등 연구윤리 위반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은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 이론적 검토 등 일반적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핵심적 부분인 분석 결과와 결론 등에서는 내용과 서술의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어 "피조사자(황 장관)의 유책성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사후조치를 취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2월 황 장관(당시 후보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던 2017년에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당시 지도교수가 국토위 발주로 작성한 연구용역을 표절했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교육부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은 연세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고 올 6∼8월 3차례 본조사 회의를 열어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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