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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다툼 대상 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
日주지승 '불상 소유권 다툼' 韓재판에 15일 출석…"반환 촉구"
쓰시마에서 훔쳐 한국 반입…1심 "도난·약탈로 일본에 운반된 것"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입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일본 사찰 관계자가 내주 직접 참석한다고 NHK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불상이 한국에 반입되기 전에 보관하던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對馬·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觀音寺)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승이 내주 한국을 방문해 오는 15일 예정된 대전고법의 심리에 출석한다.
이번 재판에 사찰 관계자가 직접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다나카 주지승은 불상을 빨리 돌려달라고 법정에서 촉구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그는 "이미 제출한 서면에서 밝힌 대로 (불상의) 소유권이 우리 쪽에 있다고 다시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작년 11월 간논지 측의 보조참가인 참가 신청을 허락했다.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 절도단은 2012년 10월 간논지에 보관 중이던 금동관음보살좌상 등을 훔쳐 부산항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했다.
일본 정부 요청을 받은 후 한국 경찰과 문화재청이 수사를 벌여 2013년 초 일당을 검거했으며,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불상을 보관했다.
불교계는 이 불상이 1330년 무렵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보고 환수 운동에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불상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담당한 대전지법은 불상의 원래 소유자가 부석사인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2017년 1월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측도 불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외교 갈등으로 번진 상황이었고 한국 정부가 판결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절도단이 훔쳐 한국으로 반입한 동조여래입상은 도난 당시 보관돼 있던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2016년 7월 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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