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의회·원로까지…'동학혁명 특별법 개정' 여론 확산

김동철

2026-10-23 10:16:55

▲ 특별법 개정 촉구하는 전직 고부면장들 [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공식화하고, 이를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이학수 시장을 시작으로 한 이번 홍보 챌린지에는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직 고부면장 등 지역 행정 원로들까지 동참해 개정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행 특별법은 참여자의 범위를 1894년 3월 제1차 봉기와 9월 제2차 봉기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병갑의 가혹한 수탈과 봉건적 모순에 맞서 그해 1월 일어난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은 법적 테두리에서 소외된 실정이다.

이에 정읍시는 고부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참여자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읍시의회도 최근 결의문을 내고 1894년 9월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국권 침탈에 맞선 숭고한 항일무장투쟁이었음을 강조했다.

의회는 참여자들이 목숨을 바쳤음에도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과 합당한 예우를 촉구했다.

정읍시는 SNS 릴레이 홍보와 함께 학술토론회, 문헌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고부관아터의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부농민봉기는 사발통문 거사 계획으로 준비된 동학농민혁명의 명백한 시작점"이라며 "시민사회 전반으로 공감대를 넓혀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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