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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엔터테인먼트 [SM 제공] |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오보람 기자 =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1천66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금액은 SM엔터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한다.
SM엔터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이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M엔터 측은 "작년 9월부터 6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성실히 임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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