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 때 만든 해인사 목조불상 국보된다

송광호 / 2022-09-01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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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2점과 복장유물 국보 승격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 등 7건은 보물 지정예고
▲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유물 후령통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함안 말이산 5호분 출토 상형도기 일괄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법화현론 권3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인 해인사 목조불상이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2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비로자나불은 화엄종(華嚴宗)의 본존불(本尊佛)로서 광명(光明)의 부처로 불린다.

두 개의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둥근 얼굴과 신체 표현, 몸을 자연스럽게 감싼 옷 주름 등에서 9세기 석굴암 불상의 자취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들 불상은 각종 과학조사 결과, 9세기 후반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802년 해인사가 창건된 후 오래 지나지 않은 9세기 유물이라는 점, 당시 해인사의 화엄사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장유물 또한 한국 불교사에서 가치 높은 자료다. 복장유물은 불상을 제작할 때 몸체 안에 넣는 유물로, 부처를 상징하는 후령통(侯鈴筒), 각종 보석류, 직물, 불경 등을 통틀어 말한다.

비로자나불의 복장유물은 고려에서 조선 초기까지 유물로 구성됐다. 불상의 중수(重修) 과정에서 들어간 각종 전적류와 직물이 포함됐다. 특히 복장을 넣는 후령통은 완벽히 보존된 상태였다.

복장유물을 통해 불상의 중수 내력과 불교사적인 특성, 해인사와 조선왕실의 관련성, 복장유물을 넣는 절차 등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화재청은 "뛰어난 조형성과 역사성은 물론 종교적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우수한 불상이며, 불교사적 의의가 큰 복장유물과 함께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상형도기 일괄',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등 7건은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종류별로는 고고 유적 1점, 불교 회화 1점, 불교 전적 5점이다.

함안 말이산 유물은 집 모양 도기 2점, 사슴 모양 뿔잔 1점 등 모두 5점으로 구성된 일괄 출토품이다.

삼국시대 고분에서 이렇게 여러 점의 상형도기가 한 벌을 이뤄 출토된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고고학적 의의가 크다.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은 1755년(영조 31) 10명의 화승이 제작한 불화로,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된 작품이다.

섬세한 인물 묘사가 돋보이며, 정확한 좌우대칭, 안정된 원근법 도입 등이 특징이다.

불교 전적으로는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4건과 '법화현론 권3∼4'(法華玄論 卷三∼四)가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인사 목조불상 등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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