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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사후조사 미실시 제주 골프장 과태료 500만원 부과
제주도, 57곳 조사해 12곳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후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 등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대상 사업장 57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12곳의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한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 조사 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석산 개발 사업장 1곳은 배출 기준을 초과해 방류수를 배출했다.
도는 해당 골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석산 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관광개발 사업장 5곳, 도로 건설 사업장 1곳, 항만 건설 사업장 1곳, 기타사업 3곳 등을 추가 적발해 법정보호종 보호 대책 수립, 퇴비사 비가림 시설 보완 등의 조처를 내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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