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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음콘협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BTS 빼면 할수있는 사람없어"
"문화훈장 받은 가수 평균 67.7세, 혜택 기준으로 부적합…재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도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방탄소년단(BTS)을 제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는 앞서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입영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지는데,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만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24일 "훈장 수상자로 추천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K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상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음콘협은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한 가수의 평균 연령은 67.7세"라며 "훈·포장을 입영 연기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짚었다.
음콘협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대를 할 수 있는 나이에 문화훈장을 수훈한 가수는 방탄소년단뿐이다. 이들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15년 이상 활동' 조건을 깨고 예외적으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방탄소년단 외에는 싸이(당시 35세), 송창식(65세), 조용필(63세), 명국환(81세), 남일해(77세), 남진(71세), 태진아(63세) 등 입영 나이를 훌쩍 넘긴 가수들이 문화훈장을 받았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K팝이 국가 브랜드를 높였다는 공로를 인정해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정부 방침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와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법안이 단순히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만 아니라 K팝 산업 흥을 위한 정부의 통 큰 결정이라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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