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연예인 수면·학습권' 인권위 권고 수용

송정은 / 2023-03-02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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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정부, '청소년 연예인 수면·학습권' 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문체부·교육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등을 개정,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사업자의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 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작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체육·예술 등 전문분야 활동, 장기 결석 등)을 위한 학습 콘텐츠 등이 담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회신했다.

올해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들 이행계획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에 법정교육 대상을 현행 기획업자뿐만 아니라 용역계약 체결 기획업체 소속 직원, 제작 업자·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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