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으로…1심 뒤집고 2심 원고패소 판결

박주영 / 2023-02-01 1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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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내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항소심 선고 공판
▲ 대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훔친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으로…1심 뒤집고 2심 원고패소 판결

2012년 국내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항소심 선고 공판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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