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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용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동용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실질적 보상 이뤄져야"
(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책무를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춘 현행 특별법에는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특별 재심 규정 신설, 신고·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연장, 위령 사업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한평생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바라며 특별법 제정만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보상이 이뤄지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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