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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간사와 대화 나누는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매크로' 이용한 관람권 매매 금지…공연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관람권 매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매크로는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관람권을 산 뒤 타인에게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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