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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 150만원·중증장애인에 30만원 지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잇따라 통과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재용(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만 13~64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2천명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선발된 장애인들이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고 주 1회 총 1시간 이상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6일 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1만명 안팎 추정)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는 2개 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다음 달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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