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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하는 박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유례없는 특수를 누리면서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 심의가 지체되는 이른바 '병목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심의 요청은 2019년 6천626건에서 2020년 7천957건으로 불과 일 년 새 1천300여건이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만351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통상 7일가량 소요됐던 등급분류 처리 일수도 평균 12∼16일로 늘어났다.
전 세계 OTT 이용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오징어게임'의 경우 등급분류 신청부터 확정까지 21일이 걸렸다. '킹덤 아신전'도 마찬가지로 21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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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런 심의 지연 과정에서 콘텐츠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고, 제작자들의 행정·비용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비디오물 사전등급분류제는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주요 콘텐츠 강국들이 시행 중인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조속히 도입, 국내 업계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들의 콘텐츠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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