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반품비가 제품가격 절반 넘는 경우도"

오지은 / 2023-02-15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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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3년간 2천건 가까이 피해구제 신청…제품 하자 호소 최다
▲ 온라인 가구 구매 소비자불만 신청 이유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배송·반품비 청구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반품비가 제품가격 절반 넘는 경우도"

소비자원에 3년간 2천건 가까이 피해구제 신청…제품 하자 호소 최다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제품 하자, 배송·반품비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944건이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624건,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으로 지속해서 발생했다.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한 이후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875건(45.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730건(37.5%), 애프터서비스(A/S) 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1%) 순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 관련 내용은 제품 수령 전 청약철회를 통지했지만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과정에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는데도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과한 경우 등이 있었다.

품목별로는 소파·의자에 관한 분쟁이 522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침대 442건(22.7%), 책상·테이블 323건(16.6%), 장롱 301건(15.5%)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제품 구매가격과 반품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매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는 19건(23.5%)이었다.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사전에 배송·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청구한 경우는 42건(51.9%), 고지한 비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는 39건(48.1%)이었다.

소비자원은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수령 후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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