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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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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촬영 안 철 수] |
'고흥 장담마을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법원 "유족, 뒤늦게 알아…소멸시효 기산점 다르게 봐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처형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을 고려해 시효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고흥 장담마을 전봇대 절단 사건' 희생자의 아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3억원 중 8천8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순사건 발생 후 육군은 1948년 10월 27일 여수를 탈환했고, 육군과 경찰은 반란군과 동조 세력을 찾아 사살했다. 이 와중에 1949년 5월 3일 보성에서 고흥을 연결하던 목조 전신주 중 10주가 절단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주민 12명을 끌고 가 고문하다가 같은 달 8∼9일 A씨의 아버지 등 8명을 총살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9년 11월 10일 A씨의 아버지 등을 남양면 장담마을 집단희생 사건 희생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다.
A씨는 지난해에서야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아버지가 혼인신고와 A씨 출생신고를 하기 전 사망했다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이 A씨를 친생자로 인지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 후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유전자 감정 등을 거쳐 망인의 친생자임을 증명했다.
2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가족이 지난해 소송 직전에야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대해 알게 됐으므로 소멸 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에 별도로 망인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로선 이를 원고에게 알릴 의무도 없었고 직권으로 알릴 방법도 마땅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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