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자운사 불상 유물에 송광사 유물 포함?…"관리과정 착오"

김예나 / 2023-05-15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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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문가 조사 거쳐 17년 만에 정정키로…정보 변경 예고
"송광사 성보박물관서 함께 보관하다 착오…향후 조사 절차 강화"
▲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불상 모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보물 지정 정보 변경 예고 정부 관보에 공고된 내용 [전자 관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불상 모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보물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사천왕상 중 북방다문천왕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보물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관련 사진 유물 중 '인왕호국반야경소법형초'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물' 자운사 불상 유물에 송광사 유물 포함?…"관리과정 착오"

문화재청, 전문가 조사 거쳐 17년 만에 정정키로…정보 변경 예고

"송광사 성보박물관서 함께 보관하다 착오…향후 조사 절차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다른 유물이 섞여 관리돼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보물 지정 17년 만에 내용을 바로잡기로 했다.

15일 학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정부 관보를 통해 보물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과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지정 정보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예고 공고를 냈다.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과 그 안에서 나온 다양한 유물을 일컫는다.

현재 불상 1구와 전적류(서적류) 10건, 직물 57점, 금속 및 기타 유물 14점 등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정기 조사에서 자운사 복장 유물에 송광사의 유물 일부가 중복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자운사 불상은 사찰에서, 복장 유물은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각각 보관해왔다.

두 사찰의 유물은 2006년 같은 해에 보물로 지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박물관 수장고에 함께 보관돼 있던 유물 일부가 중복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에 현지 조사에 나선 전문가들도 유물 관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봤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자운사 유물은 송광사 유물과 함께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돼 왔는데, 지정 당시 착오로 보물 지정 목록에 송광사 유물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자운사 복장유물 수습에 참여했던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주지 스님 등과의 면담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잘못 분류된 유물은 복장 유물을 넣는 통인 후령통 4점, 직물류 5점 등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후령통은 '복장 물목(物目·물건의 목록)의 핵심'으로 그 안에는 사리를 비롯해 진귀한 물품을 넣는다. 복장 유물 중에서도 주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에 문화재청은 자운사 복장 유물의 후령통과 직물류 수량을 변경한다고 예고하며 "관리 과정의 착오로 타 유물이 혼입돼 지정된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해당 사찰에서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유물) 소장처에서 이상한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처음 복장 유물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두 차례 현장 조사를 거쳐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문화재청은 송광사 유물의 수량도 일부 정정했다.

기존에는 사천왕상 복장 유물로 전적류 12종 14책, 인본 다라니(불교의 비밀스러운 주문인 '다라니' 관련 내용을 인쇄한 것) 383장, 후령통 4점이 지정돼 있었으나 인본 다라니의 수량이 428장으로 45점 더 늘었다.

문화재청은 "보존 처리 과정에서 수량이 변동돼 관리상 혼선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30일간의 예고 기간이 끝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복장 유물의 경우, 수량이나 종류가 많다 보니 조사 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조사에서 과학적 분석이나 분석·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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