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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울산시 조례·규칙에 '만 나이' 표기 없앤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규칙에 '만 나이' 표기를 없애도록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하는 조례는 4개로 문화재 보호 조례, 아이 돌봄 지원 조례, 어린이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
규칙은 2개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이다.
시는 이들 조례와 규칙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6월 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를 거치면 공포·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법률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해 만 나이 정착과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1세 미만이면 월수(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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