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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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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과장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약'·'붓기차'로…온라인감시단, 87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치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방송(라이브커머스)을 집중 점검해 87건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 건에는 '기타가공품'으로 신고된 일반식품을 '붓기차' '다이어트약'으로 광고하거나 '캔디류'인 일반식품 광고에 체중감량 전후 사진을 넣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고, 해외직구 의약품을 중고거래한 게시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에 표시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료기기의 경우 일부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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