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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송혜교 (서울=연합뉴스) 20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송혜교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20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3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문체부 28일 설명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지정심사 일정 등 안내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8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20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정책 정보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에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온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사업자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 계획,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방안,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소개한다.
특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과 올해의 지정심사 일정 등 OTT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주요 OTT 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업체들이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취약해질 우려가 제기된 청소년 보호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학부모 단체 관계자 의견을 듣는 등 균형 있는 시행방안을 모색했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누리집(www.kmr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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