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외도민증 누적 발급 12만건 눈앞…"다양한 할인 혜택"

전지혜 / 2026-01-06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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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거주해도 등록기준지가 제주면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발급 가능
▲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재외도민증 누적 발급 12만건 눈앞…"다양한 할인 혜택"

타지 거주해도 등록기준지가 제주면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발급 가능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재외도민증 누적 발급 건수가 12만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1년 재외도민증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11만9천673명이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4천904건이 발급됐다.

재외도민증은 제주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원적)가 제주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도 누리집·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된다.

재외도민증 소지자는 항공·여객선·공영관광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 제주 출발·도착 항공료는 항공사별로 비수기 10∼30%, 성수기 5∼10% 할인되며 제주 출발·도착 국내 여객선 운임도 최대 20% 할인된다.

도내 공영관광지는 도민과 동일하게 면제되거나 도민 요금이 적용된다. 사설 관광지 34곳과 골프장 19곳도 자율 참여를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최근 재외도민증 할인 혜택 확대를 위해 도내 숙박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제주관광협회와 협력해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8개 숙박업체가 참여해 숙박·식음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사설 관광지 등으로 재외도민증 혜택 범위를 넓혀 재외도민의 고향 방문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할인 혜택 제공을 희망하는 도내 업소는 제주도 평화외교과(☎064-710-6243)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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