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지배구조도 개선 추진…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이태수 / 2023-02-16 1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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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위 등 신설…배임·횡령 유죄 판결 시 이사 선임 불가
▲ 하이브 'SM 인수'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사진은 1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앞. 2023.2.10 mjkang@yna.co.kr

하이브, SM 지배구조도 개선 추진…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내부거래위 등 신설…배임·횡령 유죄 판결 시 이사 선임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하이브가 인수에 나선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섰다.

하이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를 통해 SM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이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SM 주주제안에 나섰다"며 "이는 SM 주주 권익을 제고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우선 정관 변경안을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들의 이사회 참석을 원활히 하고,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3인 이상의 이사로 이뤄질 이들 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하이브는 특히 배임이나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 준법지원인 제도 명문화 ▲ 전자투표제 도입 ▲ 적극적 공시 IR(기업설명) 활동 ▲ 감사위원회 설치 ▲ 등기이사 등 주요 임원 보수를 경영성과와 연계 등을 추진한다.

하이브는 "이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 받는 지배구조를 갖춘 하이브인 만큼, SM 역시 이사회의 기능·역할·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위원회와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 이해상충 이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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