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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조사보고서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조사보고서 발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는 '2022년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1967년부터 1987년까지의 사건 중 제주 출신이 연루된 민주민족혁명당 사건(1965년), 모슬포 고정간첩 조작 의혹 사건(1967년), 재일실업인 거물간첩단 조작사건(1977년) 등 20개 사건이다.
이 가운데 민주민족혁명당 간첩 조작사건 등 12개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모슬포 고정간접 조작 의혹 사건 등 3개 사건은 재심이 청구되지 못했다.
연구진은 유죄판결을 받았던 당사자나 유족 12명을 인터뷰해 '간첩조작사건'의 일반적 특징과 피해 내용, 후유증, 당사자 및 유가족 요구 사항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
연구진은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들은 재심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변호사 선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재심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권고 결정 없이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며 "지난 과거사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간첩조작사건'에 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피해자·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대책, 피해자의 무죄 판결을 위한 재심 추진 등을 제언했다.
연구 책임자인 김종민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 위원은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간첩 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 실태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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