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희생자·유족 권리 보장 제도개선 건의

고성식 / 2026-01-07 10:32:51
  • facebookfacebook
  • twittertwitter
  • kakaokakao
  • pinterestpinterest
  • navernaver
  • bandband
  • -
  • +
  • print
▲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제주도사진기자회] jihopark@yna.co.kr

제주도, 4·3 희생자·유족 권리 보장 제도개선 건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 신고 신청권자 확대, 제주4·3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이다.

제주도는 2024년까지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부터 사실조사 등 법령상 절차가 완료된 신청 건에 대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의 경우 신청 만료일이 올해 연말이지만 희생자 1만5천88명 중 2천643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희생자 중 1만2천445명에 대한 신청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8천280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총 6천381억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4·3문화 콘텐츠 확대와 4·3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유적지 및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도 정상 추진된다.

제주도는 또 함병선 장군 공적비, 군경 공적비(2개소),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10개소)에 대해 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협의를 거쳐 왜곡된 비·표지석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하며 4·3 역사 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