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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잔여사용료 청구시스템 홈페이지 [음저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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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잔여사용료 청구절차 화면 [음저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주인 못찾은 저작권료 받아가세요"…음저협 원스톱 시스템 운영
유튜브 잔여사용료 조회·청구 가능…협회원 여부 관계없이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잔여사용료(레지듀얼 사용료)를 권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12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잔여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가운데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사용료 발생 이후 2년간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에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일컫는다.
음저협은 지난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약 736억원 규모의 잔여사용료를 관리해 왔으며, 2022년 3분기부터는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다.
권리자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잔여사용료를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음저협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권리자에게 제공된다.
권리자는 본인의 저작물 정보나 유튜브 영상 제목 등을 검색해 저작권 사용을 조회할 수 있고, 이후 서류 제출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 절차가 마무리된다.
음저협은 내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신청 기간 종료 이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잔여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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