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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행방불명희생자를 위한 진혼무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9개월 만에 1천275억원 지급
대상자 중 86% 지급 신청, 재일 희생자 및 유족 행정 지원 확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1차·2차 국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86% 가량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 6일까지 9개월여간 제주4·3사건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 4천617명 중 3천953명(85.7%)이 신청을 마쳤다.
1차 보상금 지급 대상자 2천117명 가운데 93%인 1천968명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2차 보상금 지급 대상자 2천500명 중에는 79.4%인 1천985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차·2차를 합해 보상금 신청자 3천953명 가운데 현재까지 1천468명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제주도는 이들 1천468명의 청구권자 1만6천423명에게 총 1천275억원을 지급했다.
청구권자는 희생자가 생존했을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제주4·3사건 보상금 신청은 2025년 5월 말까지 총 6차례에 나눠 이뤄진다.
대상자는 1차(6월 1∼12월 31일) 2천117명, 2차(2023년 1월 1일∼6월 30일) 2천500명, 3차(2023년 7월 1일∼12월 31일) 2천500명, 4차(2024년 1월 1일∼6월 30일) 2천500명, 5차(2024년 7월 1일∼12월 31일) 2천500명, 6차(2025년 1월 1일∼5월 31일) 1천703명 및 추가 대상자 등이다.
이 순서는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가 생존 여부와 희생자 등록 순서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만약 정해진 신청 기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2025년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 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이나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청구권자가 해당 신청 기간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나 읍·면·동 등에 신청하면 제주4·3사건 실무위원회 심사와 중앙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도는 일본에도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주오사카총영사관에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요원을 배치했다.
제주도청 4·3보상지원팀에도 일본어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해 재일본 유족들의 신청을 지원한다.
또 다음 달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해 현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다"며 "일본 현지에서 보상금 신청 및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일본 희생자와 유족들이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상금은 1인당 사망·행방불명자 9천만원,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천만∼9천만원이다.
후유장애자에 대한 보상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천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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