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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왼쪽)이 24일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24 hama@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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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조사 1년…조속한 진상규명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군사정권 시절 부랑자 수용을 명목으로 감금·강제노역 등을 당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청와대 앞에서 잇따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피해자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를 찾아 요청서를 전달하는 이동진 피해자협의회 회장(오른쪽). 2022.3.4 allluck@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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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부산서부경찰서 소년범죄사건처리부(위)와 형제복지원 부랑인수용일보(아래) [2기 진실화해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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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추지 않는 눈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국가 상대 80억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5.20 yatoya@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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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이 24일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24 hama@yna.co.kr |
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사망자 105명 추가 확인(종합)
2기 진실화해위, 국가 사과·피해회복 조치 권고…향후 추가 진실규명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실규명 결정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및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을 밝혀냈다.
◇ 단속·수용·운영 모두 인권침해…사망자 105명 추가 확인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단속부터 수용,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이곳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졌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 명이었고, 특히 1984년에는 한 해에만 입소자가 4천355명에 달했다.
마구잡이식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법률유보·명확성·과잉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훈령은 부랑인 단속반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어떤 형사절차도 밟지 않고 수용시설에 보내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실화해위는 처음으로 사망자 통계와 명단 등 14건을 검토해 1975∼1988년 형제복지원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더 많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수용자 응급 후송 중 사망한 사례나 사망진단서가 조작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형제복지원은 사망자 발생 시 북구청·부산시 등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했지만, 실제 보고 명단에 상당수의 사망자를 누락하고 신원정보를 잘못 기재했다.
또 입소기록에 무연고자로 기재돼 있음에도 사망자 기록에는 '연고자 시신 인계'로 쓰는 등 조작이 있었고, 일부 사망자를 형제복지원 뒷산에 암매장했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 기록과 유가족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 도시빈민층·고아 등 마구잡이로 끌고 가 수용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이들은 단속반의 눈에 '부랑인'으로 보인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도시빈민 계층이거나 가족이 없는 고아 등 사회취약계층에 속했다.
진실화해위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보존된 '즉심사건부', '구류자명부' 등을 분석한 결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무전취식 등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무기한 수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주민등록증 미소지 등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산서부경찰서의 1986년 '소년범죄사건처리부'를 보면 500∼3천원 상당을 절도한 소년범 3명이 '주거가 확실치 않다', '본적 없는 고아이고 신병을 인수할 자가 없다'는 등 이유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
이재승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담당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노숙자' 또는 '떠돌이'로 판단해 신상 파악 및 연고자 유무 확인 등의 절차도 없이 단속·수용 조치 했다"며 "빨랫줄과 같은 불법적인 제압 장비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국가 묵인·외면 속 은폐된 진실
당시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외면한 정황도 드러났다.
1982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가족이 정부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진정인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1986년 보안사령부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간첩 용의자를 감시하기 위해 보안사 요원을 수용자로 위장 침투시키기도 했다. 보안사령부는 이때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로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이라고 실상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보건사회부는 부랑인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부산시와 경찰, 안기부 등 부산 지역 모든 기관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며 "특히 부산시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정과 소송을 회유하고 원장과 측근들이 다시 형제복지원 법인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 국가 공식 사과·피해회복 실질 조치 권고
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가가 각종 시설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회는 유엔 강제 실종 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부산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위해 예산·규정·조직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형제복지원 사건의 인권침해 진실이 드러난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단체 등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며 "다만 사건이 크고 관련자가 많은 데다가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이번 진실규명은 일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나머지 피해생존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추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하겠다"며 "형제복지원에서 나타난 인권침해가 현재도 지속되는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지금 진행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진실규명에서는 더 포괄적인 권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형제복지원에서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2·3차 진실규명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라며 "형제복지원 관계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 환수 문제와 책임자 형사처벌 문제도 함께 다루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하고 지난해 5월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진실규명은 전체 신청자 544명 중 작년 2월까지 접수된 19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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