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도입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야…제주가 앞장"

변지철 / 2023-06-01 15:30:01
  • facebookfacebook
  • twittertwitter
  • kakaokakao
  • pinterestpinterest
  • navernaver
  • bandband
  • -
  • +
  • print
제주포럼서 진희종 제주대 강사 강조
▲ 날고 싶은 남방큰돌고래 (서귀포=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뛰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태법인 도입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야…제주가 앞장"

제주포럼서 진희종 제주대 강사 강조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연안의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해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제주에서 열린 제18회 제주포럼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에서 진희종 제주대학교 강사는 "제주는 생태법인 이념과 가치를 전 인류와 함께 하고자 한다"며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 조직을 제안하고 이 모임이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진 강사는 "생태법인 제도는 국민 전체, 인류 전체의 이익, 나아가 미래세대 자연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지배와 복종에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 인류 문명 대전환의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의 자연은 인간에게 가장 취약하고, 인간은 자연의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오늘날 당면한 기후·생태 위기의 원인은 인간 행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도덕적 숙고를 통한 올바른 행동 선택의 책임이 있다"며 "제주도민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법 '생태법인'은 인간과 자연이 행복을 위한 제주미래의 비전이며 새로운 실천의 약속이며 (제주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선구자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공론화는 국회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부터다.

이후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제주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바로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며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출범했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