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피해 생존자 1천264명…1년만에 3분의 1 사망

정회성 / 2023-03-02 1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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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부분 90대 중반, 역사적 진실 계승 노력 절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제 징용피해 생존자 1천264명…1년만에 3분의 1 사망

시민단체 "대부분 90대 중반, 역사적 진실 계승 노력 절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고령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사망하면서 그 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

2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징용 피해자 수가 올해 1월 기준 1천264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징용 피해자에게 연간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와 시민모임은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을 토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존자 추이를 파악한다.

지난해 1월 기준 의료지원금 수급자는 1천815명이었는데, 1년 만에 약 3분의 1인 551명이 세상을 떠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7천148명, 2012년 1만6천14명, 2013년 1만3천854명, 2014년 1만1천717명이었다.

'1만 선'이 무너진 2015년에는 9천937명, 2016년은 8천75명, 2017년 6천670명, 2018년 5천245명, 2019년 4천34명, 2020년 3천140명, 2021년 2천400명 등 피해자들이 고령에 접어들면서 급감하고 있다.

성별로 여성은 올해 수급자 중 96명에 불과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다른 법률의 지원을 받고 있어 강제동원 특별법 의료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민모임은 "10대 어린 나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도 90대 중반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의 경험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역사적 진실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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