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율성 공원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고문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8.31 hs@yna.co.kr (끝) |
특전사동지회, '정율성 공원' 강기정 광주시장 고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임성록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고문은 31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논란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전사동지회를 대표해 고발장을 낸 임 고문은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에 잇달아 입당해 6·25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대한민국 침략에 공헌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혈세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강 시장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은 이적행위"라며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마땅히 처벌해야만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은 올해 초부터 광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특전사동지회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와 대국민 선언행사 등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