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곧바로 반려…"청구인의 선거권 유무 확인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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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하는 시민단체 [촬영 이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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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아카데미극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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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토론 청구 서명부 전달 [촬영 이재현] |
원주 아카데미극장 논란 속 강원 첫 '시정토론 청구' 성사될까
조례 근거로 시정토론 청구한 시민단체 "1개월 이내에 응해야"
원주시, 곧바로 반려…"청구인의 선거권 유무 확인할 수 없어"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단관극장인 원주 아카데미극장의 보존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 속에 시민단체가 강원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한 시정토론을 청구했다.
아카데미극장의 보존·재생을 원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7일 원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시에 시정토론을 청구했다.
이 청구는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시정토론 청구에 의한 것이다.
시정토론 청구는 도내에서 처음이다.
시민단체는 회견문에서 "아카데미극장 재생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 가장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인 시의 조례를 통해 대화에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토론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례 3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원주시는 시민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요청하는 목소리에 조속히 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 청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공정한 과정을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들이 진행하는 토론회를 기대한다"며 "전문가 포럼, 시민 공청회, 쌍방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의견이 오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는 250여 명이 서명한 '시정정책 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뜻대로 시정토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시가 시민단체의 시정토론 청구서의 보완을 요청하면서 곧바로 반려했기 때문이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출된 자료로는 선거권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개인 정보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단체의 시정토론 청구와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의견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아카데미극장 보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토론을 청구한 시민단체와는 평행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아카데미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면 결국 피해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원주시정 방향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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