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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동용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동용,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추진…희생자·유족 보상금 신설(종합)
(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별법에서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희생자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들어가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 특별재심 규정 신설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연장 ▲ 진상규명 희생자 신고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한다.
서 의원은 "고령의 피해자분들께서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장악한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차원에서 법안 제정을 추진한 지 20년 만인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여순사건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직접 진상 규명에 나서고 희생자와 유족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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