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2기 사건 재조사 관련 '위원 기피신청' 기각결정
양수연
2026-11-04 17:17:34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2기에서 조사중지되거나 각하됐던 일부 사건들을 다시 조사할 때 과거 의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배제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8회 전원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신청인 3명이 낸 장영수 상임위원과 김웅기 비상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두 위원은 모두 국민의힘 몫의 추천 위원이다.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터 뮐러씨 등 2명은 장영수 상임위원을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의견으로 전원위원회에 올라온 해외입양 사건 98건 가운데 42건이 자료 미비로 진실규명이 '보류'됐는데, 당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장 위원이 이 결정에 참여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42건을 포함해 2기에서 조사중지된 311건은 3기 진실화해위가 조사 중이고, 장 위원은 3기에서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3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2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취소된 사례인 고(故) 백락정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위원 기피 신청이 있었다.
백락정씨는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군경에 희생된 것으로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가 2024년 '이적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이 나와 결정이 취소됐다.
사건을 3기 진실화해위에 다시 신청한 유족은 지난 2기에서 진실규명 취소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던 장영수 상임위원과 김웅기 비상임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기피 신청 건들을 비공개로 심의한 뒤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두 위원이 다시 사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추론에 근거해서 배척하는 건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해외입양 사건과 백락정씨 사건 모두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신청인과 유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피 신청을 다시 할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위원들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입장만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뮐러씨는 연합뉴스에 해당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단순히 기피 신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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