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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 포스터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특허청, 엔터테인먼트업계와 현장 소통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주제로 엔터테인먼트업계와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간담회에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HYBE, JYP, SM 등 국내 대표적 엔터테인먼트사 11곳에서 3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특허청은 그동안 유명 브랜드와 연예인의 기획상품(굿즈)을 모방한 위조품(짝퉁)을 지속해서 단속해 왔다.
지난 6월부터는 유명인의 얼굴·이름 등의 무단도용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시행에 들어갔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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