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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 현실화 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이북5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북5도 무형문화재委, '문화재 전승지원' 법안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이북5도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2일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양종승 위원장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만나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고 이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북 5도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와 달리 이북 5도청이 관리하는 무형문화재다.
북한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노래나 춤, 굿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기예를 이북 5도청이 지정한 것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는 무형법에 따라 매달 일정액의 최소한의 생계유지 등을 위한 전승지원금을 받지만, 이 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북 5도 무형문화재는 전승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이 문화재청,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난해 6월 무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예상됐으나 쟁점 법안 논의 등에 밀려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논의도 미뤄지자 이북 5도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위원회 하응백 간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북 5도 무형문화재는 대개 월남한 인사들로 고령인 데다 해당 무형문화재를 배우려는 사람도 많지 않다"며 "서둘러 이들을 지원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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