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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전통시장 [서울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 강동·양천구,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설 명절을 맞아 8∼15일 암사종합시장, 명일전통시장, 둔촌역전통시장, 길동골목시장, 성내전통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허용 시간대는 시장마다 조금씩 다르며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다만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에 한 무단 주차는 즉시 단속한다. 2열 주차 등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구청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도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목동깨비시장, 신곡시장, 신정제일시장 등 3개 시장이 대상이다. 허용 시간대는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구매 고객만 최대 2시간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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