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위생 점검
충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수요가 많은 성수식품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기간은 1월 25∼29일까지 5일간이며, 점검대상은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23개 소, 제사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54개 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14개 소 등 총 91개 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또한 설 명절 제수용 식품, 선물 구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떡류, 한과류, 제사음식,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등 60건을 수거해 타르색소, 대장균군 등의 검출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중 중대하거나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는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설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기별 위생점검 실시로 불량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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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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