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대동법 시행 기념비' 주변에 역사공원 건립 결정

최해민 / 2021-07-02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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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에 실수로 내준 건축허가 탓 혈세 낭비 불가피
▲ 기념비 인접 부지에서 진행 중인 건축 공사 [연합뉴스]

▲ 대동법 시행 기념비(빨간색 원)와 인근 공사현장 [연합뉴스]

평택시, '대동법 시행 기념비' 주변에 역사공원 건립 결정

공원부지에 실수로 내준 건축허가 탓 혈세 낭비 불가피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평택시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대동법 시행 기념비' 인근에 역사공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대동법 시행 기념비 인근에 역사공원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문화재 인근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동법 시행 기념비는 조선시대 대동법(공물을 쌀로 통일해 바치게 한 납세제도)을 확대, 실시한 문정공 김육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659년 세워진 비석으로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번 용역은 기념비 반경 300m 이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해 역사공원을 설계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한 뒤 역사공원 설계를 시작할 방침이다.

공원의 규모와 구성 등은 설계 과정에서 확정된다.

평택시가 역사공원을 건립함에 따라 지난해 실수로 건축허가를 내줘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현장도 향후 수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과정에서 역사공원 건립 계획을 검토 중인 사실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근린생활시설(지상 2층, 연면적 387㎡) 건축허가가 승인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향후 수용될 이 부지에서는 지금도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동법 시행 기념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역사공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며 "논란이 된 건축공사현장은 합법적인 허가가 나간 곳이기 때문에 향후 수용 예정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이 완성되면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가 지금보다 더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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