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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대가 계획한 단죄비 [목포문화연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문화연대 "옛 목포 일본영사관 앞 단죄비 설치 허가해야"
문화재청과 전남도 단죄비 설치 불허에 철회 촉구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문화연대가 옛 목포 일본영사관 등에 단죄비 설치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문화연대에 따르면 목포시와 다양한 의견을 통해 3월 1일 단죄비를 설치하려고 문화재청과 전남도에 문화재보호구역 내 단죄비 설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단죄비 규모는 가로 80cm, 세로 63cm, 폭 23cm이다.
단죄비 문구는 '국권을 강탈하고 조선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일제 식민 통치의 선봉 잔재물이다"(구 일본영사관), '경제 독점과 토지, 자원의 수탈을 목적으로 일본이 세운 식민지 수탈 선봉 잔재물이다'(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다.
단죄비는 친일 행적에 대한 역사를 바로잡고 교육적 활용을 위해 시민의 기부로 건립됐다고 연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도는 단죄비 설치를 불허했다.
연대는 지난해 말 문화재청 근대문화재 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단죄비는 일반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인물에 대한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를 명확히 해 심판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구 목포일본영사관 건축물에 설치는 내용과 의미가 맞지 않다고 불허했다.
전남도 또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재에 직접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어 기존 안내판에 문구를 삽입하는 등 기존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문화연대는 "문화재청 유권 해석은 인물만이 일본 청산과 단죄가 가능하며 행정기관과 건축물, 일본 종교 시설 등은 일제 청산과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문화재청의 일제 단죄와 청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의아하고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후손들에게 일본 잔재의 역사적 인식 고취 시키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죄비' 건립을 계획했다"면서 "단죄비 설치 불허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목포 일본영사관은 사적 제 289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은 전남도 기념물 제174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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