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YTN대주주' 유진그룹 현장조사…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이대희 / 2025-09-08 15: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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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여의도 건물 매입 후 '통행세'" 신고
▲ 구호 외치는 언론노조 조합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연 '윤석열 정권과 유진그룹의 YTN 지분 불법거래 의혹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23 ksm7976@yna.co.kr

공정위 'YTN대주주' 유진그룹 현장조사…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여의도 건물 매입 후 '통행세'" 신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YTN[040300]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총수 일가 부당지원·내부거래 의혹과 관련,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6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는 1996년 세운 천안기업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뒤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하고 거액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천안기업은 2015년 여의도 유진빌딩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총 76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유진그룹이 지난해 11월 천안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경선 회장 등 일가의 지분을 총 246억원에 매입한 것은 과도한 대가 지급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신고 사건에 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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