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점검

김기훈 / 2025-09-08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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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일 특별점검반 운영…민원다발 현장 10곳 방문
▲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점검

18∼25일 특별점검반 운영…민원다발 현장 10곳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및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산하 및 투자기관, 자치구 포함)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실질적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이번 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 이달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2133-3600)으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 실시한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민원 721건을 접수·처리했고 체불금액 약 81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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