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설 가족모임 '사는곳 다르면 4인까지만'…위반시 과태료 10만원

홍준석 / 2021-01-31 1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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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 등은 예외…봉안시설은 설 전후 5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1.1.31 yatoya@yna.co.kr

▲ [그래픽]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Q&A] 설 가족모임 '사는곳 다르면 4인까지만'…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결혼식·장례식 등은 예외…봉안시설은 설 전후 5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설 연휴(2.11∼14) 동안 가족·친지끼리는 모여도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 가족끼리도 못 모이나.

▲ 사는 곳이 다른 가족끼리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은 4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 세배, 차례, 제사 등과 관련해서도 사는 곳이 다르면 아예 모일 수 없나.

▲ 이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를 때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 그밖에 설 연휴 방역대책에는 무엇이 있나.

▲ 우선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이렇게 유료로 전환한 수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실내취식도 금지된다.

또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명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 봉안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나.

▲ 설 연휴 전후 5주간(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실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 요양병원 면회는 가능한가.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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